투기지역 해제 필요성 인정 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정부당국 미온적 "투기지역 해제 여부 아직까지 알 수 없어"

▲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세종시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5일 일부 언론보도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를 중심으로는 비난이 쇄도했고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토부가 형평성 없는 탁상 행정식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은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 낙선운동"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결국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투기지역 해제에 쏠린 지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

사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거래량 급감은 물론, 시 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차이나는 서울 강남과 세종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는 반발도 거세다. 행정편의주의식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시는 지난달 18일과 31일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017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2년간 주택가격과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 강남구 등 고가의 주택이 즐비한 여타 투기지역보다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성 요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 제외가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도시 건설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성요건을 보다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자료=세종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자료=세종시)

이러한 지역 여론과는 달리 정부당국의 분위기는 미온적이다.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추후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세종시의 투기지역 해제를 기재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세종시의 투기지역해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정지역에 국한된 해제 조치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세종시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여타 규제가 남아있어 주택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건수 제한완화 및 만기연장, 양도세가산세율 적용폐지 등 일정부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의 동시 해제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세종시는 통상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기재부)과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 및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해제에 대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실거래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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