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 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때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초까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결국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백 전 장관까지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소환 조사 때 직접 지시 여부 및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뤄진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때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