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비대위, 헐 값 토지강탈 정부 정책 규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와 3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가했다.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장면. © 성남일보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 장면. © 성남일보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촉구하며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로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펼쳤다.

임채관 위원장 전국연대 의장은“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임 의장은“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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