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수정가결에 반발, 시의원 월정수당 삭감 서명운동 압박

▲ 지난 20일 제천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모습
▲ 지난 20일 제천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모습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직원 장제비 지급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단체협약 내용을 거부하면 지역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시의원)월정수당 삭감을 위한 1만 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시의회 장외 규탄대회에 이어 11일에도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9월과 10월 임시회에서 제천시공무원노조과 제천시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시 공무원에 대해 '장제비 50만원 지원'과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조례안에서 삭제시킨 바 있다. 시의회측은 "안식 휴가일 확대는 시민 정서에 어긋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조위금과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장제비와 사망조위금은 중복이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라"고 유권해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제천시의회의 반박 기자회견 모습
▲ 제천시의회의 반박 기자회견 모습

이에대해 공무원노조측은 "음성군을 비롯해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직원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법제처는 장제비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시의회가 노사 단체협약에 개입하려는 자체가 비민주적 행태"라고 반반하고 있다. 특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민주노총 출신 김홍철 의원을 프래카드에 실명 거론하며 비난했다.

어렵게 합의된 단체협약안이 시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황을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제천시공무원노조는 민간기업이 아닌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조합이다. 단체장과 합의만으로 협약이 완성될 수 없고 재정이 수반되는 내용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시의회 논의과정의 절차적 비민주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조례안 제출과 심의를 둘러싸고 노조와 시의회 모두 상대측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실수(?)는 있는 것 같다.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장제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뒤집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13%만이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는 음성군만이 유일하다.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휴가일은 도내 11개 시군 모두 20일로 정하고 있다. 제천시가 도입하면 도내 최초 사례가 된다. 제천 시민 누구도 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도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전제되야만 한다.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공공부문의 수혜제도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장제비 예산을 거부한 시의회을 압박하기 위해 시의원 월정수당 삭감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제천시의회 의정비 14.7% 인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하다는 주장인데 의정비 인상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자진 반납하지 않은 것을 도의적으로 지적할 순 있겠지만, 민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매입 등 재원 부족을 예상해 내년도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기존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고 출장여비, 야근시 급양비도 5%씩 삭감키로 했다. 결국 청주시공무원노조는 부서별 연가보상비, 운영비 등 총 27억원 삭감 예산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양보한 셈이다. 장제비 신설예산 2천만원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제천시공무원노조에게 청주시의 27억원 감축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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