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만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사로 억대 연봉 받으며 공무원연금 최소 5천만원 수령

소득 1억 이상일 경우 1/2로 감액, 소득 신고 않고 수령했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조규홍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을 최소 5천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 4천만원, 예금 3억 5천만원 등 총 11억 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천, 예금 16억 등 총 28억 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였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 이상으로 조규홍 후보자는 매년 2억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규홍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6,480원, 2019년 16,198,880원, 2020년 16,198,880원, 2021년 16,304,360원, 총 50,11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조규홍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1/2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현영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후보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연금·건강보험 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하였다.’,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라며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규홍 후보자의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인사철학과 무능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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