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한도 2001년 5천만원 한도 후 20년째 제자리

GDP 성장에 따라 국민 1인당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 인상

▲윤상현 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보험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1년 대비 약 2.7배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해 보호한도를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호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 보호제 시행’이란 취지로 정해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이 2022년 현재까지도 한도 확대 없이 5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령에 따라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째 보호한도액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호한도가 20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01년 3.4배에서 `21년말 1.3배까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01년 1,493만원에서 `21년 3,992만원으로 2.7배 성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를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도가 상향되어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평균 3.6배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끝으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한도와 보호범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예금보험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정무위 국감에서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예금보험한도 증액을 위해 입법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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