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하고 전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17/100 지원 의무화

-아프면 쉴 권리, 업무외 질병에 대해 직전소득의 70%, 최대 12개월 지급하는 유급병가, 상병급여 시행.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무제공자들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

-강은미의원 “건강보험 재정안정, 아프면 쉴권리,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법개정안 발의.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기대”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이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안정, 상병급여 시행, 사실상 노무제공자인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올해로 국고 지원이 일몰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2조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법상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100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그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전년도 결산액의 17/100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기금에서 지원되는 6/100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

상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별도로 규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병수당과 달리 직전 소득의 7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해 업무외 질병에 대해서도 소득대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병급여와 함께 유급병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병급여와 유급병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노무 제공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직장가입자로 규정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강은미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아프면 쉴 권리,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는 모두 시급한 과제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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