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의무,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시 대응 규정 있지만 실제는 지켜지지 않아, 법으로 강제 필요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의무를 갖고 있는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태원 사고 당일 경찰은 물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 정식 상황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은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주변에는 5개소 14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시간대 별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사고발생 후 저녁 11시 2분에서야 중대본의 유선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정식 대응상황 보고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1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약2천억원을 들여 전국 220개 자치단체에 구축 운영 중이며 지난 3년간 17개 광역시도 유지보수 인건비 예산만 9,93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전국 220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관련예산만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 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말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근거와 제대로 된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교통, 불법주정차 관리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던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교통사고, 범죄예방 화재, 재난 발생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과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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