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메가시티 폐지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범시민사회단체듣 9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부울경메가시티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부울경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백년 사업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4월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선도사업 우선 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던 골든타임에서 뜬금없이 부울경특별연합의 폐지수순을 밞고 있는 3개시도 지자체장들의 졸속행정에 대해 800만 부울경 시도민은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합법한 절차에 의해 3개시도의 각 의회가 의결하고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근거를 가진 명살상부한 현행법을 근거를 둔 협의체인 것이다.

이렇듯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오던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한지 불과 5개월만에 이제 막 당선된지 4개월된 지차제장들의 정치셈법에 의해 폐기수순의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800만 시도민은 행정의 일관성 없음에 대한 불신과 “왜”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각고의 노력과 수년의 합의 끝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 근거로 마련한 특별연합이 폐기수순을 밞는다면 800만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로서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의 3개시도는 민주적 절차도 시민의견도 무시하는 졸속행정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듯한 행위이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업무 연락 형태로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보냈다.

[관련자료 첨부]

이 문서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행정안전부가 한술 더 떠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을 폐지하는 절차를 친절히 안내하며 부울경 3개시도에 종료를 독촉하는 모양새인데 부울경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의 공약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모순까지 감행한 것은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더 큰 힘의 권력이 움직였다는 것인가?

더욱이 의문인 것은 지방자치법의 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약의 폐지‘라는 용어를 써가며 업무연락 형태의 규약 폐지 절차를 규정하는 안내까지 행정안전부가 3개시도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제 208조의 제 1항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만일 경남의 경우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장에게 탈퇴를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특별연합의 경우 지난 4월 겨우 출범을 하였고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을 하려던 시점에서 6.1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각시도의 의회구성원이 전면 교체됨으로 인해 부울경 3개 지자체장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수순을 밞게됨으로써 특별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특별연합의회의 장에게 어떻게 탈퇴신청을 하냐는 것이다.

구성이 안되었기에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의 제 208조 제 1항의 현행법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아무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해산의 업무 주무부처라도 법원의 유권해석도 없이 현행법의 근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단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울경 3개시도의 업무연락의 공문을 보낸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지금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수순에 대한 각 시도의 행정예고를 시민사회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관련 현행법의 수순은

1.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

2. 시.도 상호협의 규약변경

3. 특별연합의회 의결

4. 행정안전부 승인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3대시도지사에게 보낸 업무 연락에는 3번인 특별연합의회 의장의 의결 절차가 생략되었는데 이렇듯 행정안전부와 부울경 3개 시도의 지자체가 현행법의 근거조차 부정하고 졸속 행정으로 폐지 절차를 감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모든 행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만일 행정의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 기관과 지자체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듯 해산의 사유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알다시피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개시도 하지 않았기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해산의 사유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들기에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사회적 합이와 법리해석이 있어야 한다.

부울경 3개시도는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으며 거대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장하여 부각하고 있지만 특별연합의 사업 시행도 전에 이제 막 당선된지 4개월 된 일부 지자체장들의 추측만으로 폐지수순의 행정 예고를 감행했다는 것은 현행법이 근거하는 해산의 사유가 되는지의 법적 유권해석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모든 현행법의 절차를 거치고 폐지수순을 밞는다고 해도 이미 발송된 행정안전부의 업무 연락 공문에 대하여는 묵고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3개시도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었는데,

폐지절차의 행정예고를 하며 특별연합의 비용발생에 대한 시민혈세가 성과도 한번 내 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사장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도 국정 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법리적 문제를 두고라도 부울경특별연합은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난 수년간 힘겹게 합의에 이르렀던 것인데 출범한지 불과 5개월만에 그것도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일부 지자체장들의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마치 손바닥 뒤집듯 폐기 절차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했다는 것은 법의 절차를 떠나 “사회적 합의”마저 모두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의 일관성없는 행정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부울경 3개시도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의 삶이 우선이여야 하며 민생이 먼저이다.

전임 의회의 정책을 승계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행하는 것은 각의히의 의무이며 책임일 것이다.

전임 정권의 행적지우기를 위해 35조의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를 모두 날리기에는 800만 부울경 희생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부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악(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발표하였는데 일반 시민들은 정보조차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부울경특별연합의 폐기를 졸속으로 처리하기위한 요식 행위 수준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인 사단법인.시민공감은 더 많은 부울경의 시민단체를 규합하여 시민의 힘을 모아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법적, 사회적으로 시민의 힘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총동원하여 부울경메가시티를 사수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이에

800만 부울경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울경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공약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무산 위기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고 부울경메가시티를 정상화하라.

2. 부울경메가시티는 부울경이 또다른 극인 수도권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한줄기 희망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을 일부 지자체장들의 정치 셈법과 지역주도권 싸움으로 손바닥 뒤집듯 날릴 순 없기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3. 요식행위의 보여주기식 행정 예고 수렴 절차 즉시 중단하고 공개시민공청회 및 800만 대시민 토론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요청한다.

4. 3개시도가 합의하고 각의회가 의결하여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의해 지방자치법의 현행법을 근거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이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수순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바이이다,

5.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승인을 행정안전부가 하였고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임에도 폐지 절차를 업무 협약 형태로 부울경 3개시도에 발송한 행정안전부의 시대착오적인 모순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6. 부울경메가시티는 여야를 떠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에 각시도의회와 구군의회에서는 부울경메가시티 사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7. 특별연합 폐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 3개시도의회는 어떤 것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뜻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9일

사단법인.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참여단체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울산문화공간소나무

*영남협의회

*경남민주청년포럼

*부울경발전까페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부산시민협의회

*사.인간성회복운동

*동부산발전협의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동부산환경NGO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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