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파양 前 반려견 총 5마리, 주소지 상 등록된 동물은 2건뿐
퇴임 후 변경사항 미신고 가능성, 변경사항 미신고도 현행법 위반 -
"국민들께 동물등록 참여 독려하기에 앞서 전임 대통령부터 모범 보여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안병길 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농식품부로부터 현재 문 前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前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前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임.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前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음. 즉 반려견 5마리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前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함.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재 등록율이 37.4%에 머물면서 여전히 참여율이 미진한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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