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2개 종합운동장 시설 중 절반 가량 20년 이상 노후화 상태
복합스포츠공간 조성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복합체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그동안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해 소규모 공사 등 일부 편의만을 높이는 것에 그치던 상황에서, 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복합스포츠콤플렉스와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만 6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종합운동장은 전국 252개 중 건립된 지 20년~30년 지난 운동장이 61개소, 30년이 넘은 곳도 53개로, 전체의 절반 수준(45%)의 종합운동장이 이미 노후화가 된 채 전국 곳곳에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다. 

▲전국 종합운동장 현황
▲전국 종합운동장 현황

 

 그동안 지원해왔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 역시 체육시설의 대대적인 개선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보행을 확보하는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전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용 의원은 “지역 주민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는 종합운동장과 같은 지역 대표 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복합스포츠문화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체육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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