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후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 … 긴급 성명 내고 강력 촉구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다.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였음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편적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관련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는 제도교육권 내에 양성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한다.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제도교육권 내에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의 모순이며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하였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현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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