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만 참여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안과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

120만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가입자단체,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국민연금 포함한 4대 공적연금 개혁에 대타협기구는 필요조건

강은미의원 “전국민이 제도의 대상인 4대 공적연금이니만큼 사회적합의 절대적으로 필요. 민간자문위원회 의결 보류하고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먼저 논의해야”

강은미의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11월 16일 열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간자문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 내에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금개역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이다.

“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국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해 폭넓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120만명입니다. 공무원연금에 연동되는 특수직역연금까지 포함해도 200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는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 등 이 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게 될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 미래세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국민연금 개혁에 반드시 반영되는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합의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 자문기구로 두고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과 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고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먼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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