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회가 서울시의회의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의결에 대한 입장을 빍혔다.

디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의결했다. 

과정의 절차 위반은 제쳐두고서 폐지조례안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위헌, 위법적인 폐지조례안을 강력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12월 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 오세훈 시장은 TBS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TBS 조직원 및 관련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위와 같은 소통에 이사회 구성원들 또한 적극 응할 것이며, 반대 의견이 있다면 뒤로 물러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볼 용의도 있음을 전한다. 

만의 하나 서울시장이 위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폐지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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