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지역구 : 비례대표 = 2 : 1 비율로 비례성 강화 의지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오늘(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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