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상에서 제외된 95% 이상은 방치되는 허술한 사후확인제
감사원 지적받아 폐기됐던 임팩트볼 측정방식 도입도 문제
전수조사 로드맵 마련하고, 기준 초과시 벌칙 규정 신설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 해결 위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도 과거부터 시행해 오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전인정제도로 계속 진행되어 층간소음 실측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대정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문제는 층간소음을 초과했을 때 관련 법령(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동 시행령)에 벌칙근거나 벌칙규정이 없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전수조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 내 20%, 10년 내 50%, 그 다음 전수조사)

공개질의 2.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개질의 3.

◼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을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 모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개질의 4.

◼ 시행령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개질의 5.

◼ 층간소음 근본대책 중 하나로 기둥식(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공공부문의 아파트부터 시공 의무화하고 민간으로도 확대 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실련은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부문 공동주택 신축시에 기둥식(라멘) 구조 시공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층간소음의 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후분양하여,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을 이웃간 분쟁 차원으로 접근해왔으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정온한 공동주택에서 주거해야 할 마땅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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