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23일 성명서

 

▲배곧대교 계획 노선도

 

인천환경단체가 시흥시의 배곧대교 계획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며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고, 2021년 12월 14일,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협의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안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이러한 협의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을 청구한 것이다.

배곧대교 계획은 2014년 10월 20일,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처음 제안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 제안된 것이다.

또한 이 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EAAF)로 지정됐으며,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결연 맺은 습지이다. 이미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무시한채 민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배곧대교 민자사업은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에 추진되었기에 2014년 람사르습지 지정시 당연히 배곧대교 계획은 고려되지 않았다.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한국정부는 송도갯벌을 관리, 보전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대책위는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뢰도, 국익과도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협의기관의 부동의 의견에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시흥시의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한 만큼 시흥시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사업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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