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중 19명이 29건의 임대업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

 임대채무 신고 52명의 34.6%, 임대의심 66명의 27.3%에 불과

신고는 의원 자진신고, 심사결과는 100% ‘가능’, 심사내용은 비공개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불로소득 임대업 원천금지하고, 배우자도 엄격히 제한하되 신고 의무화해야

  

경실련이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요 약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공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그 임기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히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이 거의 훼손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실태를 조사분석함. 구체적으로, 국회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현황과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2022년 3월 공개된 부동산 재산 내역(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실사용 이외 부동산 보유로 임대가 의심되는 현황)을 비교했다.

우선,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 내역(11월 11일 공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9명, 총 29건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9건에 대하여 모두 임대업 가능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통과시킨 것임. 이는 단서조항을 사실상 임대업 가능으로 자의적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실제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신고 및 심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신고는 국회의원의 자진 신고로 이뤄지며, 심사 역시 임대업을 모두 허용해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의 임대업 자진신고로 인해 실제 임대업을 하고 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예상됨.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신고된 ‘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임대업 신고현황을 비교함. 분석 결과,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인당 평균 1.3건, 3.3억원)이고, 여기에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인당 평균 1.3건, 3.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총 18명(임대업 신고한 19명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 사라진 이수진의원 제외)으로, 본인 기준 임대채무 신고한 52명의 34.6%. 배우자 포함한 82명 임대채무 신고자의 21.9%에 불과하다.

본인 기준 부동산 임대채무를 신고한 상위 10명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 16.3억), 류성걸(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11.5억), 권영세(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10.5억),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8.0억),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7.7억), 김진표(국회의장, 무소속, 경기수원시무, 7억),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6.3억), 김병욱(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5.9억), 윤주경(국민의힘, 비례대표, 5.7억),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5.3억) 등이며, 이 중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박정, 백종헌, 김진표, 윤주경 등 4명에 그첬다..

임대채무 현황에는 전세보증금만 포함되어 월세 등을 통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 등은 빠져 있어 재산내역상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을 추가 조사함.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임대업이 의심된다고 판단함. 단, 해당기준에 포함되더라도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본인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인당 평균 2.1건, 14.5억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총 45명(인당 평균 1.6건, 19.5억원), 대지 1필지 이상 신고의원은 23명(인당 평균 2.1건, 8.8억원)이며, 이러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총 66명임. 임대업 신고는 임대업 의심되는 의원의 27.3%에 불과했다.

배우자 포함시 주거용 2건 이상 신고자는 35명(인당 평균 2.2건, 18.0억만원),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66명(인당 평균 1.8건, 20.5억원), 대지를 1건 이상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31명(인당 평균 2.0건, 9.4억원)이며, 이러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총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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