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대로 조사 후 일벌백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가족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에 이어 ‘수십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 10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이 본인 직위를 이용해 건축과 관련된 아들업체에게 코로나 방역 관련 사업 7천3백만원 수의계약 체결 정황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8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코로나 방역 사업인 ‘유원시설업 방역 지원 사업’을 추진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최승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2개 업체와 4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이거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 동일한 기업들과 수차례 계약을 쪼개어 체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앙회는 “중앙회와 관련된 업체는 전혀 없다”며 “인터넷에서 물건을 검색한 뒤 업체에 연락해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일부 업체는 외부인이 판매처를 알 수도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한국여행업협회가 코로나 사업과 관련 수상한 수의계약 및 인건비·방역물품 횡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경찰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쪼개기 수의계약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대로 조사 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관련 사업들 대상으로 계약 비위 관련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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