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극단적 파멸적 투쟁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물류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제고하는 화물안전운임제 꼭 필요 -
-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
- 극단적·파멸적 투쟁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해야 -


 지난 24일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 해 여름의 초입에도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 품목 확대라는 동일한 지향하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화물안전운임제가 화물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 향상과 국민교통안전 제고에 핵심적인 내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멘트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극단적 파멸적 적대상황이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고 파업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는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의 효과는 여러 연구보고서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수익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어떤 정책이 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 아니나, 화물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입증된 것이다.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고비용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속 정확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물류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도로에서 종종 과적 과속 화물차를 볼 수 있는데, 일반 자가용 운전자로서 움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몰노동자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최초의 도입부터 일몰제를 예정하여 향후의 분쟁을 내포하게 한 문제점도 크다.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발동된 바 없었던 이유는 강제적 명령이 파업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보다 극단적 파멸적 투쟁으로 내모는 것 밖에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더욱 신중히 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귀족노조 국민볼모 프레임으로 노조의 파업을 매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극단적 파멸적 투쟁으로만 몰아가도 안 된다. 파업하는 화물노동자와 그에 따른 불편을 겪는 시민 모두 피해자다. 정부와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즉각 행동하라.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