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37건 심사·의결
MBC·KBS·EBS의 이사회 구성 다양화,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작성 의무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어제와 오늘(12. 2.)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법률안) 8건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어제 박성중 간사를 포함한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 정회 중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조승래) 회의에서는 이 법률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의결했다. 

어제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KBS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MBC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3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EBS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시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게재자 또한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대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통신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와 점검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을 신설하고,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기관 등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번 「방송법」 등 개정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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