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경실련이 9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서민들만 차별받고 또한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더군다나,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환율 불안과 금리 상승 여파에 따라 장단기금리차가 역전되면서 민간신용과 가계신용 레버리지가 꺾기고 동기간 고용불안과 임금축소로 인하여, 향후 가계처분가능소득이 다시 줄어들 우려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가계부담과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저소득 다중채무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연체율이 증가할 위험이 꽤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 2021-2022).

 

3. 우리 민생경제는 여전히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125조원 규모(△안심전환 대출 45조, △맞춤형 저금리 신규대출 41.2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30조, △저금리 대환대출 8.5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24조 △햇쌀론 0.1조원)의 민생안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처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향후 민생경제 내 신용위험과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또한 커지기 때문에 신용손실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현재 대출로 버티거나 갈아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마냥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채무 불안이 증폭되면서, 파산‧회생과 대손충당금으로만 또한 버티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크다. 특히 가계부채와 폐업‧파산의 증가여부에 따라 향후 내수경기 회복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근본적인 지원방안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가계부채까지도 함께 줄이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긴요한 시기이다.

 

4. 따라서 서민금융을 통한 저금리 정책뿐 아니라, 취약계층‧저신용자‧소상공인 등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함으로써, 만기 채무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가계부채까지 줄이고 가계신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들의 과거 상환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우대금리 책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즉, 잔여일수에 따른 신용리스크담보조금리 관리비용) 인하요구권’까지도 보다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채무부담과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지혜도 필요하다. 나아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차주들의 원리금상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단, 부동산‧주식 등 담보차입 신용투자 제외)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당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에 긴요한 보다 근본적인 서민금융 지원책들을 마련하길를 당부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신용차별을 받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 /끝/.

 

 

2022년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21209_성명_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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