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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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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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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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수 표결 찬성 9표, 반대 0, 전체회의 통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 후 그동안 여야, 정부에 협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 후 그동안 여야, 정부에 협의 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거수표결로 상정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상정처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보니 위원장이 밀어붙이려 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되어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 때 퇴장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성호 의원은 "우리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모르고 절차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대토론하겠다고 하는데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 후 "상당부분 논의가 이뤄졌으며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거수로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거수 표결에서 찬성9표 반대 0으로 노란봉투법인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전해철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오랜 과정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저는 환노위 원칙에 따라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에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전혀 대화나 협의가 진행 되지 않고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지 않은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과압류로 힘들게 시간을 겪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과정에서 손해배상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정부역시도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찾지 않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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