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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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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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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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표 중 찬성 139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과반미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 요청과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 요청과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안건설명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169석의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면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부결표가 138 여표가 넘었다.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각 1석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167석과 무소속 의원, 기본소득당을 합치면 177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안건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 등에 대한 요지를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위례사업·성남FC후원금 사건 등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의 공범이 다수 관련자들이 가튼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위례 개발 범죄혐의를 비유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고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을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이니냐는 주장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5분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면서"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느냐?"고 따졌다.

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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