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RS 투표 진행…대통령실 개입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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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RS 투표 진행…대통령실 개입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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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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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직선거법 적용되지 않는 선거" vs 안철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 위반"
▲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국제뉴스DB
▲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83만7236명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에 이어 오늘과 내일 ARS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ARS 투표를 마감 후 모바일 투표와 합친 최종 결과를 8일 발표와 함께과반 득표자가 없으며 1·2위가 결선 투표에 나선다.

9일 토론과 10·11일 모바일·ARS 투표를 진행해 12일 당대표를 선출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경선 개입 의혹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안철수 당대표 후보와 김기현 당대표 후보 캠프 간 각을 세우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며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참여와 관련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내용이 무어신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고 정치중립,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실 불공정 주장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잘 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자기에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것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후보 단일화 때문에 이겼다는 건 사실은 오버"라고 대응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은 국민들께 누구의 지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가담했는지 등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김기현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해하고 조직저긴 정치행위를 한데에 있다"며 "대통령실 행정관은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지 김기현 캠프 선거운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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