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운영 종료 앞둔 공무직위원회, 국회·노동계 한목소리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법 국회 통과로 위원회
운영 공백 최소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민주노총, 한국노총, 고용진 · 김경협 · 김영진 · 서영교 · 신동근 · 양기대 · 오영환 · 우원식 · 이개호 · 이수진(비) · 이학영 · 전용기 · 정태호 · 진성준 · 최인호 ·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이날 긴급 국회토론회는 공무직위원회법(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를 바탕으로 공무직 의제 논의에 대한 지속성 및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전대환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 마련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아 공무직위원회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발제자인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국가의 필요조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및 인사·노무관리 전담기구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공무직법제화 관련 공무직발전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5가지의 공무직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언급했으며, 이중 특히 공무직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문화나 노사문화 안착을 위해 국가 수준의 공무직 전담기구 상설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가 3년 동안 운영되면서 그간 목소리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공무직노동자의 신분을 가시화하고 노동자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사용자인 정부가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노사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에서 갈등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파편화되고 분절돼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합적이고 평등적인 공공부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박성궐 노동시장경제과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공감대 형성, 거버넌스와 협치에 대해 더 고민하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양대노총이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노동계·정부·전문가위원이 동참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공무직위원회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파괴적 혁신’만 말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실된 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차별 해소 과정에 있어 갈등이 생기더라도 공무직위원회가 유지되는 상황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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