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4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재산 분석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 차관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분석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며,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이다.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3억, 이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4억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아,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렇듯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천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3천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천만원)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 4천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 9천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 8천만원)이다.

경실련은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국민들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나 주식부자 등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자들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분석대상 37명 중 14명(37.8%)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임대채무 신고는 안했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임대채무를 신고했거나 과다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다주택자, 비주거건물 보유, 대지 보유), 김대기 비서실장(비주거 건물, 대지 보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복두규 인사기획관(다주택자, 대지 보유),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대지 보유), 윤재순 총무비서관(다주택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다주택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다주택자), 이원모 인사비서관(비주거 건물 보유),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비주거건물 보유), 주진우 법률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등) 등 15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임대업을 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처분을 권고해 청와대 공직윤리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은 37명 중 17명(45.9%)이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중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 10명(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과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초과 보유자 3명(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들에게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및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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