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상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경실련은 21일 3월 국회 임시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개정 촉구 경실련 입장 전문이다.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다해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지원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3개월간 입법 공백 상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업이 중단되며 전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지체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시적 규정으로 법 개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모호한 규정으로 과소지원 문제가 매년 국감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부담을 추산하면 국민 1인당 월 2만 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팬데믹 이후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고금리, 일자리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복지재정의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항구적 국고지원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전략도 의지도 부재하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회적 혼란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모두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동안 2개월이 흘렀고 3월 임시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국가 재난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회복지제도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법제화는 이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 시혜가 아니다. 이를 망각하고 경제 논리로 접근해 국가의 의료보장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항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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