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이 28일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며,보훈 수당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난 2018 년 지급인원이 205,896 명이었으나 2022 년엔 146,932 명으로 감소해 지급 인원이 4 년 전보다 약 25% 감소했음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2018 년 16,227 명이었던 지급 인원이 2022 년10,750 명으로 줄어 약 35% 의 감소율 을 보였다.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 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 : 무공수훈자 중 60 세 이상에 지급하는 수당
< 최근 5 년간 보훈보상금 ·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지급현황 >
< 최근 5 년간 보훈보상금 · 참전명예수당 · 무공영예수당 지급현황 >
( 단위 : 명 / 만원 )
구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보훈
보상금
지급인원 (*)
190,528
190,885
191,518
190,226
189,894
지급액
269,558,801
279,434,720
294,133,753
303,476,116
312,705,365
참전 명예수당
지급인원 (*)
205,896
190,329
173,733
161,577
146,932
지급액
74,056,139
68,693,028
67,066,246
66,241,579
61,687,627
무공 영예수당
지급인원 (*)
16,227
14,730
13,205
12,149
10,750
지급액
7,071,407
6,421,783
6,074,623
5,887,326
5,323,757
(*) 지급인원 : 결산 연인원 기준 / 출처 :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 제 12 조 및 제 16 조의 2 를 근거로 , 참전 명예수당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 참전유공자법 ') 제 6 조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 보훈보상금 :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 16조의 2제 1 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법 제 6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보상금 기 ( 旣 )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연로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상의 이중지급금지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 헌재 2010.2.25. 선고 2007 헌마 102" 결정문을 살펴보면 '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 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재량에 의해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보훈보상금 중복인원 현황 > 에 따르면 '22 년 보훈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54,889 명,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4,419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중복대상자에 해당해 보상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증가 원인을 만 65 세 이상 , 만 60 세 이상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공자 증가로 꼽았다.
<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대상자 중 보훈보상금 대상 중복인원 >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참전유공자 경합
(만65세 이상)
45,941
48,127
50,610
52,807
54,889
무공수훈자 경합
(만60세 이상)
4,076
4,181
4,282
4,360
4,419
출처:국가보훈처
이 의원은 "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관련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존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 " ,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이라고 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상민 기자 ksm3046@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