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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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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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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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회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유예시길 수는 없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에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에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이 주도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본회의서 무기표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5ㅇ0억 클럽 특검법은 총 183 중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3표,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로 각각 가결됐다.

쌍특검법이 신속안건 지정은 재적 의원 3/5 180명 이상이 찬성해 지정됐다.

소관 상임위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로 본회의에 부의 된 후 다시 60일 내 상정해 표결 처리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 분노가 큰 50억 클럽 뇌물 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유예시길 수는 없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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