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 서울시당과 SH임대료 5%인상반대공동행동은 27일 LH도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임대료 동결인데 SH만 5% 인상이 웬말이냐?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SH 임대료 5% 인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2조 4항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주택법 제 52조 4항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지만 서울시와 SH는 법령 어디에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공문을 통해 임대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았으니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전체 679개 단지 중 130개의 단지에서 회신한 결과로 입주민 전체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없고 찬반에 대한 공문 수령으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입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5% 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SH는 지난 1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으로 실제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품질과 만족도 제고가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임대료인상을 철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임대료조정위원회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중의 일부를 입주민으로 위촉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입주민들이 5%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임대시장으로 가게된다면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가장 첫 번째 먹잇감이 될수 있다"면서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다"고 호소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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