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큰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개정안,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로 의결됐다.
쌍특검법 신속처리안전 지정에 대해 야당 의원 180석 이상이 동의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수 여당의 한계를 또다시 절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반대토론에서"정의당이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했다"고밝히고 본회의장을 퇴장해 모든 표결 절차에 불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반대토론에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로면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손을 잡았던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쌍특검 신속처리안전 지정에 찬성 토론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최후의 수단에 두고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거부했왔다고 비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이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거래계좌 소유주는 김건희 씨인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명확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에 답하기 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의된 의료법과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의료법 표결 결과 총투표 177명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간호법 제정안은 총 투표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안건 31건이 의결됐다.
또한 김웅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과 홍봉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앞서 간호법은 직역 간의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갈등을 여야가 조정해야 할 입장에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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