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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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본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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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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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남국 제명안 본회의 직회부 vs 민주당, 국회법 절차 준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7일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7일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심의할 제1·2소위원을 구성하고 징계안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송기헌 의원은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많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윤리특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이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 위상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여야 의원이 합심해 국회 윤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는 결정은 반갑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와 관련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회의에서도 코인 투자 등 국회윤리강령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행충돌법 심사 당시에 처벌예외조항을 강력 주장했고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공동발의 등 국회 윤리실천규범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심사 등 징계까지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걸릴수 있어 여야 간사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자문위에 회부하는 것을 국회법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윤리제소 결정했는데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시급하다해서 절차는 뛰어 넘어갈 수 없고 앞으로도 특위가 작동하는데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윤리특위 신뢰를 얻는데 중요하다"며 "저는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위적으로 지체하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변재인 위원장은 "국회법 제46조 3항을 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이라며 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생략할 수 없는게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사건은 국회법 운운하기 전에 헌법 7조 46조 국회법에 따라 선서했는데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본회의 제명안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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