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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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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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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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적극 발굴 연체등록 20년 간 유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합의로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합의로 의결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이중계약자, 신탁사기, 등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 지원하고 또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 다섯 차례 여야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하도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며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 연체등록을 20년간 유예했다고 강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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