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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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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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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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여야 심도있게 논의 끝에 여야간 합의로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의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의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캡투자나 신탁 사기, 이중계약 따른 피해자 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안도 확대했으며 바쁜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낮선 피해자들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며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심도있게 논의 끝에 여야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재 의원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나 밀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부도 오픈 마인드로 지원을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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