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대해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찬성하면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에 제출안을 처리하기 전 법률안 대체토론을 우선 하겠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가장 먼저 토론 없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라면서 예견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쟁이나 위급상황에서 의사일정 변경이 맞는 것이지 법사위가 업무를 해태한 것을 환노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다시말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더라도 환노위와 있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대응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시간끌기라고 하는데 법안 심사를 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등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시간끌기라니 또 갑자기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을 쓱 내밀고 있는데 위원장은 장관도 나라 국가도 운영해 보신분이 김남국 사태 등 국면 전환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4월 26일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하자며 퇴장해서 이렇게 된것이 아니냐고 아실만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역사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는 멈춘 상태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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