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에게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상형성과정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실로부터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민원지원센터로 발송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가 총 34명(21년도 12명, 22년도 13명, 23년도 9명)이며, 이 중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투기성이 높은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추가 매입한 이들이 12명(21년도 3명, 22년도 4명, 23년도 5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12명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이미 소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개정 2019. 12. 3.>,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⑤항). 이에 경실련은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질의했다.

①추가 매입자별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는지, ②제출된 재산형성 과정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③이뤄졌다면(심사가 이뤄진 추가 매입자에 대하여)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공개여부를 질의했습니다.
① 추가 매입한 의원의 경우 재산형성 과정(소유자별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였습니까?
② 추가 매입한 의원 중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 의원은 몇 명입니까?
③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의원에게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내용에 대해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으셨습니까?
④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를 공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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