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기재정계획 반영한 제주시청 신청사, 중앙투자심사 효력 무효 불가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조감도. 사진=제주시 

노후화된 제주시청사의 기능을 통합하는 신청사 건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이 멈춰선 사이에 필요 예산이 급증했고, 아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시일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5개년 재정투자 수요를 분석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을 반영했다. △맞춤형 직원복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등과 함께 일반행정 분야에서 재정투자 규모가 큰 상위 3개 사업으로 꼽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중기재정 계획에 우선 포함시킨 수준일 뿐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에도 제주도정의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했고, 관련 행정절차도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됐다.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기존 제5별관(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를 철가한 후 해당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사업이 제안된 2018년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7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존 시청사 건물이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부족한데 따른 대안이었다. 제주시청은 현재 본관 등 6개 별관 12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동선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 양동이로 빗물을 맏아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특히 본관 건물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근대양식으로 건축된 제주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5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시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됐고, 자동폐기된 후에는 아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결과에 따라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변수가 상당한 탓이다.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시기는 2020년 4월경이다.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4월까지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해 중투심사 역시 물거품이 됐다.

굳이 기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당초 7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물가와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규칙에는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무효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사업은 잠시 멈춰졌지만, 완전히 무산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팎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등의 사안이 정리가 되면 새롭게 투자심사를 받아 나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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