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

-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설치율·사망률 기준 취약지 : 경북, 충남, 전남 -

- 최종치료 제공하는 권역센터 확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필수의료인력 국가가 배치할 근거 마련하고, 의사 증원하라 -

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응급의료 공백은 곧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를 제공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수 ▲24시간 대응 가능 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어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고 적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응급의료 제공에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응급은 사망률 통계가 없으나 의료인력과 24시간 대응 인프라 측면에서 전남, 경북, 충남, 부산, 제주, 세종이 취약했다.

요구사항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자격과 역할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한 권역응급센터 내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뇌졸중 및 심근경색 치료) 전문의를 최소 5인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배치하고, 지역센터가 중증 외 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의료기관이 신청 후 심사에 따라 권역센터로 지정되는 방식에서, 인력과 시설 등 치료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센터로 당연 지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장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증응급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의대정원의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

-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지역완결적 의료를 실현해야 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잠들어 있는 10여 개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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