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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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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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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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브리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브리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7일 유초중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이어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한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호보는 학생, 교원, 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교육3주체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과 대응 조치 강화"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레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저긴 개정을 지원한다.

또 피해 교원이 요청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교원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교권 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청으로 이관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인다.

또한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상담절차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선생님들께서 정부를 믿고 교권 회복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이번 종합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회복해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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