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도시침수 피해방지법'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 등 총 12건의 수해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임시회 조기 종료 요구 등 409회 임시국회 회기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 필요성과 시기는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한 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회기를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하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법상 월말까지 규정된 임시회회기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게되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일정 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몇년을 넘게 수사하는게 정상이냐,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럴수 밖에 없음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후 몇 달만에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를 국민의 눈앞에서 해야 하는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의 입장에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 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 등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 등 두 법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409회 임시국회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국회의장이 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회기 수정안을 제출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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