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 전수 조사 결과 최근 7년 동안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적발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별채용 의혹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또 "353건 채용비리 적발 상황을 보면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특혜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했다.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 등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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