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한 사고를 계기로 교권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 등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후 "교권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법안소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권회복을 원하고 있는 많은 단체, 교사분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권 회복 문제에 대해 여야의 간사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마련했다"면서 "교육부도 많은 역할을 해줬지만 안타까운 점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기관은 아닌데 잘 되고 있는 법안심사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가 안 하는 것처럼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교육위 여야 의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철민 위원장은 "앞으로 교육위 입법 활동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지켜봐주고 조용하게 협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요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권회복 관련 입법을 빠르게 진행해 주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위원장께서 지적한 우려 사항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국회를 존중과 국회의 협치 노력에 대해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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