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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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강욱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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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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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 존중"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강욱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할 수 밖에 없으며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에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수사, 표적수사나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법리적인 논박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없어 아쉽고 사실관계에서도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체활동을 있었다고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서 그간에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회기적 진정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늘 지켜보시고 감시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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