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상태바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양순열 기자
  • 승인 2023.11.0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이다.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은 우리의 이번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여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보수와 진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거대 양당 기득권 유지를 혁파하고, 국민 뜻에 따른 선거법 개정을 이룩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올해 4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최근 7개월 재차 연장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챙기기 셈법 속에서, 선거법 개정이 길을 잃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도, 거대 양당은 밀실 협상으로 선거제 퇴행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법은 거대 양당이 아닌, 국민 뜻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 기득권 유지에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작태가 대단히 한심하다. 이에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전하는 바이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야합을 당장 멈추고, 22대 총선이 혼란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길 촉구한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상한선(소위 캡 조항)은 폐지한다.

하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다당제 실현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봉쇄조항인‘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헌법개정,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