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대기 비서실장 국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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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대기 비서실장 국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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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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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일 경우 해임 포함한 징계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8억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금액조차 28억 원이면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정도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상례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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