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불참 속 노란봉투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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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불참 속 노란봉투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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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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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 시간이 40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 채 여야는 4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건을 요구하고 표결 결과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한 법안이 상정된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만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근로자 범위를 직접 근로계약 한 노동자뿐 아니라 도급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노동자 범위 확대· 합법 파업 범위 확대와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가 9~11명이고 여야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였다.

또 공영방송에 대해 민주당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단체가 친야 세력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을 저지하는데는 한계속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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