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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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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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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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동조합법의 본질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
▲진보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진보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읠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본질을 되찾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노동법이 정상 궤도의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음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고 노동부장관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도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긴급농성에 들어갔다.

강성희 의원은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언제 쓸지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거부권 통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21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장안 발의 등의 입법 과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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