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사립대 중 13곳은 10%도 못내…서영대 고작 1.1%
조선대 9.4%, 세한대 3.1%, 광주보건대 4.2%, 조선이공대 4.6% 그쳐
2억 대 연봉 받는 상근 임원…호남대 박모 이사장 1억 9200만원
법정부담금 20% 미만에 임원 ‘억’지급…호남대, 광주대
반면 톨릭대와 영산석학대, 호남신학대 등 3곳만 완납
​​​​​​​여영국 의원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 제정"필요

광주·전남 28개 사립대학교 법인 가운데 법정의무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곳은 3곳을 제외하고 납부율이 10%에 못미친 13 곳 등 나머지 25개 사립대는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사립대 법인 가운데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상근 임원이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립대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교육부로 부터 사립대학 82개교와 사립전문대학 106개교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 의원이 밝힌 사립대 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광주·전남 28개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광주가톨릭대와 영산석학대, 호남신학대 등 3곳이었다.

나머지 25개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송원대가 9억3285만9000원 중 7억원을 납부해 75%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이어 기독간호대와 목포가톨릭대가 71.9%로 각각 나타났다. 광신대 64.6%, 남부대 43.5%, 초당대 28.6%, 호남대 18.3%, 광주대 15.3%, 동신대 12%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대학교은 무려 13곳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선대는 95억5903만6000원 중 9.4%인 9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는 1.1%, 세한대 3.1%, 광주보건대 4.2%, 조선이공대 4.6% 등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임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등록금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상근 임원 연봉이 1억을 넘는 임원이 최소 19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사립대 법인 억대 연봉자는 2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학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근 임원은 단국대학교 장모 이사장으로 연봉 2억 6,749만원 수준이었다. 이어 국민대학교 김모 이사장 1억 9,824만원, 호남대학교 박모 이사장 1억 9,200만원, 국민대학교 기모 상임이사 1억 8,623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사립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총리의 연봉이 1억 5,308만원이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미만이면서 법인 상근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상명대학교(3.5%), 동의대학교(1.6%), 동서대학교(15.5%), 호남대학교(18.3%), 광주대학교(15.3%), 용인대학교(3.1%), 동의과학대학교(2.8%), 청강문화산업대학교(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0.1%), 명지전문대학교(0.9%)였다.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학교 이모 상임이사 1억 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모 이사장 1억 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 1억 2,422만원 순이었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않은 채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상한이 정해지고, 법정부담금 미납시 보수지급도 금지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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