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동통신사 ‘전기 도둑’ 행태 여전하다
건물 아래층이 소란스러웠다. 건물관리인 임현상 씨(73)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래층을 내려다봤다. 건물 통신단자함 앞에 설치기사가 보였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는 검은색 기계가 하나 들어서 있었다. 임 씨는 KT통신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KT통신 직원은 여유롭게 응대했다.
“그래봤자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임 씨는 직접 KT통신을 찾아갔다. 직원은 그에게 ‘전기사용협정서’를 내밀었다. 건물 소유자가 전기공급자(이하 갑)로, 주식회사 케이티가 전기사용자(이하 을)로 명시돼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봤자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임 씨는 직접 KT통신을 찾아갔다. 직원은 그에게 ‘전기사용협정서’를 내밀었다. 건물 소유자가 전기공급자(이하 갑)로, 주식회사 케이티가 전기사용자(이하 을)로 명시돼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기사용협정서를 받아 본 임 씨는 곧바로 따졌다.
“그동안 내 전기를 몰래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KT통신 직원은 전기사용분을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연락도 없었다.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한 달 전기 사용료로 2,000원이 입금돼있었다. 여기까지가 임 씨의 기억이다. KT통신 측에서는 “고지를 다 했고, 협약서를 먼저 제안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임 씨는 제 발로 걸어서 KT통신 건물까지 찾아가 협약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동안 내 전기를 몰래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KT통신 직원은 전기사용분을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연락도 없었다.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한 달 전기 사용료로 2,000원이 입금돼있었다. 여기까지가 임 씨의 기억이다. KT통신 측에서는 “고지를 다 했고, 협약서를 먼저 제안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임 씨는 제 발로 걸어서 KT통신 건물까지 찾아가 협약서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기세가 천 원이 됐든, 일 원이 됐든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는 건 ‘도둑질’ 아닙니까. 그게 괘씸한 거지. 허락도 없이 남의 전기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KT가…. 내가 먼저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요?”
임 씨 건물에 설치된 검은색 기계 이름은 스위치. 이걸 하나 달게 되면 인터넷 모뎀 여러 개 역할을 한다. KT통신 입장에서는 하나 설치해두면 추가로 모뎀을 달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대비용은 KT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임 씨 건물에 설치된 검은색 기계 이름은 스위치. 이걸 하나 달게 되면 인터넷 모뎀 여러 개 역할을 한다. KT통신 입장에서는 하나 설치해두면 추가로 모뎀을 달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대비용은 KT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단골손님이 된 전기 도둑
이동통신사의 전기 도둑은 흔한 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도전(盜電) 행위가 적발된다. 2016년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이 받아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 도둑 사례는 1만 230건, 피해액은 38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은 △2011년 116건 △2012년 172건 △2013년 48건 △2014년 62건 △2015년 86건으로 484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다. 위약금은 6억 7,500만 원 상당이다. 속이는 방식도 다양하다. 인터넷 중계기 설치 시 전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기 설비를 개조하거나 조작해 사용량을 속여 왔다.
안전도 우려된다.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 쓰는 과정에서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이 전봇대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끌여 다 쓴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봇대 전기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 8,131기에 달했다. 지난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발생한 전신주 추락사고도 허가 없이 작업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이동통신사의 전기 도둑은 흔한 일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도전(盜電) 행위가 적발된다. 2016년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현 경남도지사)이 받아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 도둑 사례는 1만 230건, 피해액은 38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충북 지역은 △2011년 116건 △2012년 172건 △2013년 48건 △2014년 62건 △2015년 86건으로 484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다. 위약금은 6억 7,500만 원 상당이다. 속이는 방식도 다양하다. 인터넷 중계기 설치 시 전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기 설비를 개조하거나 조작해 사용량을 속여 왔다.
안전도 우려된다.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 쓰는 과정에서 화재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이 전봇대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끌여 다 쓴 사실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봇대 전기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 8,131기에 달했다. 지난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발생한 전신주 추락사고도 허가 없이 작업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이통사가 전기 훔쳐도 한전은 ‘뒷짐’
임 씨의 사례처럼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현 KT 새노조 위원장은 “초창기에는 인터넷 유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될 정도로 인터넷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며 “몇 년 뒤부터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전기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나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도전 행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직접 도전 행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사후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부 요금관리부 최건규 씨는 “사전에 점검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전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나가 진위를 살펴본다”며 “이후 도전 행위가 확인되면 일반 전기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씨의 사례처럼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현 KT 새노조 위원장은 “초창기에는 인터넷 유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될 정도로 인터넷 공급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며 “몇 년 뒤부터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전기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나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도전 행위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소유주가 직접 도전 행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사후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부 요금관리부 최건규 씨는 “사전에 점검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전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나가 진위를 살펴본다”며 “이후 도전 행위가 확인되면 일반 전기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인뉴스=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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